지방세완납증명서 안내

 

신청하기전에

  • 개요

     지방세완납(납세)증명서는 증명서를 발급한 날짜 현재 납세의무자 본인이 현재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체납사실이 없다는것을 추정만 할수 있을 뿐이고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지원내용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한 미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

 

주요 지방세 납부기간 안내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보통징수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 전 납부
주민세 보통징수 균등분주민세 :보통징수(납기 8.16 ~ 8.31)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7.1~7.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
자 동 차 세 보통징수 1기분 : 매년 6. 16. ∼ 6. 30.
2기분 : 매년 12. 16. ∼ 12. 31.
신고납부 수시분: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종합소득분 : 매년 5.1 ~ 5.31
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특별징수분(자진납부)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세분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재 산 세 보통징수 주택분 1차 : 매년 7. 16.~7. 31.
주택분 2차 : 매년 9. 16. ~ 9. 30.
건축물분 : 매년 7. 16. ~ 7. 31.
토 지 분 : 매년 9. 16. ~ 9. 30.

 

기타 지방세 납부기간들은 납부기간 안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지방세완납 증명서 신청 안내

  • 신청인

     납세의무자,제3자

  • 제출서류

     납세의무자 :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저면허,여권등)

     제3자 : 발급대상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공무원증 등) 지참시 신청가능

  • 신청기관

     방문발급 : 전국 시군구청(읍면동, 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온라인발급 : 민원24(minwon.go.kr),정부24(gov.kr) 신청 및 발급

     수수료 : 없음

  • 유효기간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을때는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합니다.)

  • 신청방법

    ○ 열람가능바로가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안내

 

구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납세증명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서
용도 대금지금
해외이주
기타
금융기관 증명서 용도 법원등기이용
신청자 본인 신분증
제3자 : 위임서류 및 신청인 신분증
본인,가족
위임자
발급처 구청 세무과 및 민원센터
FAX 민원 가능
구청 세무과
발급절차 본인 및 가족 확인 즉시 발급
제3자의 경우 위임장,신분확인후 발급
비과세(감면)입증서류 지참 및 확인후 발급
수수료 없음 건당 800원 없음

 

 

 증명서류 유효기간

지방세 납세증명서 : 30일

세목별 과세증명서 : 없음(발급일 현재 지방세가 남아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내에 법정납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기일의 말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곳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납세의무자가 대금을 받거나 지방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외국인이 출국할때 또는 외국이주,1년초과 외국체류 목적의 여권신청시,신탁등기 신청시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곳

의무 제출 이외 납세의무자가 필요(계약·입찰용, 신용보증용, 특허신청용 등)하여 신청시

 

 

세목별 납세(과세)증명서 발급 안내

  • 개요

     세목별 납세(과세)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불가능한 과세관청의 지방세 과세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체납된상태여도 발급이 가능하며 대신 비고란에 [체납]이라고 표시되고 체납이 없거나 과세대상이 아닌경우엔는 [과세사실없음]을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

     본인 신청 :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 신청 : 위임장,위임인의 신분증 및 위인 받은 자의 신분증

  • 신청기관

     방문발급 : 전국 어느 시군구청(읍면동, 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온라인발급 : 민원24(minwon.go.kr),정부24(gov.kr) 민원 발급 사이트

     수수료 : 없음

  • 사용용도

     자동차 이전등록 시 체납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활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사실 증명자료로 이용

     비자발급신청시 재산세 과세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