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안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세와 달리 소득이나 소비가 아닌 토지나 건물등 지역사회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세의 세목별 납부기간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보통징수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 전 납부
주민세 보통징수 균등분주민세 :보통징수(납기 8.16 ~ 8.31)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7.1~7.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
자 동 차 세 보통징수 1기분 : 매년 6. 16. ∼ 6. 30.
2기분 : 매년 12. 16. ∼ 12. 31.
신고납부 수시분: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매년 1. 16. ∼ 1. 31.
신고납부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은 자
지방소득세 보통징수 법인지방소득: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개인지방소득: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종합소득분 : 매년 5.1 ~ 5.31
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특별징수분(자진납부)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세분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재 산 세 보통징수 주택분 1차 : 매년 7. 16.~7. 31.
주택분 2차 : 매년 9. 16. ~ 9. 30.
건축물분 : 매년 7. 16. ~ 7. 31.
토 지 분 : 매년 9. 16. ~ 9. 30.
담배소비세 보통징수 다음달 말일까지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60)발생시 수시부과
신고납부
레저세 보통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신고납부
지역자원
시설세
보통징수 매년 7. 16. ~ 7. 31.(재산세와 병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하수 채수량 신고납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