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세와 달리 소득이나 소비가 아닌 토지나 건물등 지역사회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세의 세목별 납부기간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 납부방법 | 납부기간/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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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 전 납부 | |
주민세 | 보통징수 | 균등분주민세 :보통징수(납기 8.16 ~ 8.31)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7.1~7.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 | ||
자 동 차 세 | 보통징수 | 1기분 : 매년 6. 16. ∼ 6. 30. 2기분 : 매년 12. 16. ∼ 12. 31. |
신고납부 | 수시분: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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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 매년 1. 16. ∼ 1. 31. |
신고납부 |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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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보통징수 | 법인지방소득: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개인지방소득: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 | ||
특별징수 | ||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종합소득분 : 매년 5.1 ~ 5.31 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특별징수분(자진납부)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세분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
재 산 세 | 보통징수 | 주택분 1차 : 매년 7. 16.~7. 31. 주택분 2차 : 매년 9. 16. ~ 9. 30. 건축물분 : 매년 7. 16. ~ 7. 31. 토 지 분 : 매년 9. 16. ~ 9. 30. |
담배소비세 |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60)발생시 수시부과 |
신고납부 | ||
레저세 |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신고납부 | ||
지역자원 시설세 |
보통징수 | 매년 7. 16. ~ 7. 31.(재산세와 병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하수 채수량 신고납부 |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