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주의사항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어야 신청가능

 

 방문발급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구청

 

 온라인 발급시

민원24(minwon.go.kr),정부24(gov.kr/) 민원발급사이트

 

 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3자

 

 신청수수료

무료(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장당 800원)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개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청
①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②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성인 본인 ① 신분증  
대리인 ① 본인 신분증(사본)
② 본인도장 또는 서명 날인 된 위임장
③ 대리인 신분증
가족의 경우에도 위임장 제출필요
납세자
사망시
상속인 ① 상속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리인 ①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② 상속인의 도장 날인 된 위임장
③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① 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인 ① 법인인감 날인 된 위임장
②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또는 대표자 신본증(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