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어야 신청가능
방문발급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구청
온라인 발급시
민원24(minwon.go.kr),정부24(gov.kr/) 민원발급사이트
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3자
신청수수료
무료(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장당 800원)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
개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청 ①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②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
성인 | 본인 | ① 신분증 | ||
대리인 | ① 본인 신분증(사본) ② 본인도장 또는 서명 날인 된 위임장 ③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의 경우에도 위임장 제출필요 | ||
납세자 사망시 |
상속인 | ① 상속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
대리인 | ①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② 상속인의 도장 날인 된 위임장 ③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 대표자 | ① 대표자의 신분증 | ||
대리인 | ① 법인인감 날인 된 위임장 ②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또는 대표자 신본증(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