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신청자가 발급한 현재시간으로 징수유예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다는것을 증명해주는 민원서류로서 신청은 제3자는 불가능하고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제3자가 신청하고자 할때는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확인할수 있는 위임장을 별도 첨부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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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안내 | taxminwon | 2020.02.12 | 2117 |